-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
※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의 :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사회적기업 제품이 있는 경우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
-사회적기업 제품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에 근거
※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초 구매실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, 고용부 장관이 이를 종합 공고하도록 개정(12.8.2부터 시행)
근거법령
▶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
①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공공기관의 장"이라 한다)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(이하 "사회적기업제품"이라 한다)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>
②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1.>
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 2. 1.>
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2. 2. 1.>
▶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(시 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)
사회적기업 육성법 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,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
▶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1특별시 6광역시 9도 등
2.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제도의의
-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
지역주민과 지역자원,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
-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
일시적 자원이 아닌,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독려
-공공기관에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 정립
'착한소비' 문화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,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
우선구매 대상 사회적기업과 제품(재화 및 서비스)
1. 우선구매대상 사회적 기업
-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, 「사회적 기업육성법」제 7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(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)
※ 단,지방자치단체(산하 지방공기업)의 경우, 경영평가(행정전부 주관)시 인증 사회적 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기업 제품도 구매실적에 반영
※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(12.3월 현재 644개소):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(http://www.socialenterprise.or.kr) 참조
근거법령
▶사회적 기업 육성법2조(정의)
"사회적기업"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·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.
▶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(사회적기업의 인증)
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.
2.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(재화와 서비스)
-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판매 제공하는 상품(재화)과 용역 서비스를 모두 포함
-사회적기업이 판매하는 모든상품(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하는 경우 판단 필요)이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 아니며, 사회적 기업 인증시 사회적기업 유형(사회적 가치)과 상황 등에 따라 판단
우선구매방식과 방법
1.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프로세스 및 방법
-공공기관은 매년 초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, 이를 기초로 한 해 동안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한 뒤, 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초에 고용노동부에 통보(제출)
1.
구매계획 수립공공기관 매년초 수립 제출
2.
구매이행공공기관 구매담당자
3.
구매실적 제출공공기관 매년초 전년 실적 정리 제출
고용노동부
-구매계획 및 실적에는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한 내역(직접구매) 외에 용역수행 업체가 구매한 물품(간접구매)도 포함
※ 간접구매의 경우, 공공기관과 용역수행 업체간에 채결한 용역 계약 입증 자료 및 용역 업체와 사회적기업 간에 체결한 구매 계약 입증 자료 제출시 인정
직접구매
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한 내역
일반지출(일상경비 포함), 계약, 전국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, 국가 종합전자조달서비스(나라장터,g2b)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및 용역
간접구매
계약업체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. 지출하는 경우
단체급식위탁(각종 먹거리),청소용역(청소용품. 세제 등),인쇄 및 학술용역(복사용지),건물 및 사무기기 유지보수 (형광등 수도꼭지, 잉크.토너 등), 홍보행사(문화서비스)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매 실질적으로 인정
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의무
1.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
-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항에 따라 대상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
-법적 의무 구매비율은 없으나, 기관별 "경영평가"시 사회적기업제품 권장 구매비율(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비율)이 정해져있어 대상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제도의 이행을 유도 촉진하고 있음
※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「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」시에는 고용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실적만 반영, 구매실적 평가시 만점에 해당하는 권장 구매비율을 3%로 설정
※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「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」의 경우, 인증 사회적기업 외에 예비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도 반영
2.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·제출 의무
-공공기관은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,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들의 구매실적과 계획을 종합하여 공고
※'12년도 까지는 대상 공공기관('11.12월 기준 495개)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www.smpp.go.kr) 에 구매실적 및 계획을 입력, 이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제품공고시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분류하여 공고('12.4월 예정)
※'13년도부터는 대상 공공기관('11.12월 기준 495개)이 각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고용 노동부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고 (개정법시행 '12.8월)
3. 구매계획 및 실적 작성기준
-기준시점 : 예산서의 해당연도 사업기준
-작성대상 : 자체 구매분 및 조달청을 통한 구매분
※ 자제구매분 :해당기관에서 직접 발주(구매)하는 물품 및 용역, 국가 종합전자조달서비스(나라장터)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